-
sound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부인용 사례카테고리 없음 2020. 3. 14. 22:49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 1부의 사람용 사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아침이어야 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것과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그럼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만 있으면 구제가 가능할까요?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의 기본적인 요건은 운전면허구제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하여 구제를 할지 여부를 자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것은 이 내용이지 위의 요건만 있으면 반드시 구제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어떻게 보면 위의 기본적인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가 하는 것1입니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구제요건은 충족되지만 굳이 이를 구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제된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2019.4.22.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5.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위반 적발 1자인 2019.4.22.로 소급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이 문재 당시 운송업에 종사했던 자로, 1982. 7. 제1종 특수운전면허, 1984. 6. 12.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문재전력(1986. 7. 10. 물적 피해 7만2천원, 1989. 3. 물적 피해 1만2천원)가 있고, 1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1998. 10. 26. 차선에 의한 통행 위반)이 있다.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은 2019.4.22.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전 00사 00호 화물차를 운전하다 대전광역시 한00구 00동 소재 00공업사 앞 거의 매일 경찰관으로부터 소음주 측정을 요구받아 소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는 당일 동무자 청구 외에 장00의 어머니께 참석하여 장례 준비를 도운 뒤, 내일 다시 온다고 해서 나쁘지 않은 듯 하다가는 청구인을 위장00이 고맙다며 붙잡아 술을 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막걸리 두 잔을 받아 마신 앞으로 30여 분간 계원 및 동무들과 예기치 않게 귀가했다가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운송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청구인은 아내와 셋째 딸(1세, 셋째 세)로서 특별한 운전을 취소하게 되자 다른 운전기사가 불편한 점 등이 없어진 점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지원된다. 본건의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하게 큰 본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가진 불법 부당한 처분이었다.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이는 음치운전 중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4년여 동안 두 차례의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무사히 운전해 온 점, 청구인은 00자동차 영업을 통해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영업을 하지 못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처분은 다소 가혹시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년 5월 3일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2019년 4월 22일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10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합니다.
>